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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6. 결정

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337

요지

질의1)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지? 질의2)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1.에 대하여 -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 에 따라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과는 별개의 규정임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에 따라전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 - 그러나 취업규칙과 달리 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협의회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작성) 또는 변경 시 관할 관서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 2.에 대하여 -근참법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협의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취지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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