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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8. 2. 결정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된 경우의 체당금 수령 여부

임금복지과-461

요지

<질의 1>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한 체당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개인사업주 소유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 시 배당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해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의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납된 기간은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기업형IRA 가입 기간 동안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미납된 기간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개인사업체의경우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 」 등에 따라 배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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