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6. 결정
기업형 IRA 부담금 미납한 기간의 처리 방법
임금복지과-220
요지
기업형IRA(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게 적립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법정퇴직금에서 부담금 납부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 급여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하고 납부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에 따라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탈퇴 시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업형IRA 가입기간은 최소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미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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