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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7. 결정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6

요지

“지역 동종업종 노동조합(지역산별노조형태)”으로서 100개의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장) 1명의 급여를 소속된 1개 업체에서부담하기는 무리이므로 종업원 수 규모별로 3만원∼20만원을 100개 업체가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위법성이 있는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참고> 단체협약 제8조(조합비의 공제)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노조비를 부과기준 익월 20일까지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lsquo;사업 또는 사업장&rsquo;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겠음.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100여개의 독립된 사업장(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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