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역산별노조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소속된 업체들이 분담지급 가능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겠음. 2.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100여개의 독립된 사업장(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에해당하여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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