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1. 결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유급인정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72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 수행을 이유로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2. 향후 근로시간면제 관련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노동조합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외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각종 활동에 대해 유급 인정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 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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