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으면서유급인정 가능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때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필요한 활동시간을보장한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회의체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지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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