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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6. 결정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공무원노사관계과-74

해석례 전문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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