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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하거나 노동조합 행사에 학생동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활동 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일과시간 내· 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 노조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중에 학교 측의 승인 등이 없이 다른 학교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거나 노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을 집단적 으로 동원하는 행위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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