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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 결정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노사관계법제과-1311

요지

1.  법정수당 계산을 위한 1일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행정지침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26시간임(주 40시간, 토요일 유급, 40시간+4시간+8시간/7일*365일/12월=226시간)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226시간*12개월=2,712시간임. 2.  고용노동부 고시자료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2,000시간(40시간*52주-약정휴일 10일)으로 기준을 삼아 발표. 당사의 연간 근로시간 수는 월 소정 근로시간 수 226시간* 12개월=2,712시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어 근로시간면제 인원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매뉴얼에서 언급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시간만 반영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2.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될 것임. 3.  참고로 귀하가 언급한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 시간수이지 매뉴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즉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만근하면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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