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요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될 것임 참고로 귀하가 언급한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 간수이지 매뉴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즉 주당 소정근로 시간을 만근하면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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