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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2. 결정

일반조합원의 상시 급여보전 및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임시전임으로 급여보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311

요지

1. 근로시간면제대상자가 아닌 조합원(의장단, 집행부 통칭)에 대해 상시 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또한, ‘교섭기간 중 임시 전임으로 한다’라는 기타 협약에 의해 현업근무 면제 및 급여를 보전하는 것도 위법이 아닌지 2. ‘교섭기간 중 임시상근으로 인정한다’라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면, 전체가 Time-off 한도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이 경우 당사는 타임오프 활용인원이 최대 10명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어쨌든 교섭위원을줄여야 할 것 같음 (만약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교섭 장기화, 편법 전임자 증대 등의 현상 발생이 우려됨) 3. 부위원장 및 지부장 중 비전임이 많은데, 단체협약 9조는 자체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위법 사항이 아닌지 ※ 단체협약 O조 : ‘부위원장 및 지부장은 조합업무를 우선한다’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은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로서 일정한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무급이 원칙임. 다만,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이 실제 교섭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이라 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질의와 같이 교섭시간과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기간을 임시전임으로 급여를 보전하는 것은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기간전임형태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귀사 단체협약 제O조 규정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해 조항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조합간부에 대해 소정근로를 하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조합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노조법 규정을 위반한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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