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7. 1. 결정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근로자건강보호과-1592
해석례 전문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별표5의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실내 작업장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7조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규칙 제218조에 따라 분진 발산면적이 넓어 같은 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는 현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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