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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반자동 케리지 용접작업장에서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요지

반자동 케리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 별표5의 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 작업장에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칙 제217조에 의한 밀폐설비 또는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규칙 제218조에 따라 분진발산면적이 넓어 같은 규칙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는 현장 실정(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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