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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22. 결정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임금복지과-1423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A)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B)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와 합병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 또는 사업의 양수, 흡수합병 후 언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야 하는지, 기한 내 기금을 합병하지 않을 경우 저촉되는 법 또는 벌칙이 있는지 기금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기금협의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근로자측 위원에서 반대하여 부결될 경우 기금은 합병할 수 없는지, 근로자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 또는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합병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사업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사업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이 경우 A사업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B사업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A사업 기금에서 B사업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할 것임. 귀 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현행 제72조제2항제2호)에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다만, 합병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같은 법제23조의3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합병 후 사업주 출연정도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흡수합병 후 3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지원수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현행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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