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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합병절차, 합병시기, 협의회 부결 시 합병절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사업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사업의 기금도 상법 중 회사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이 경우 A사업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 없이 B사업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A사업 기금에서 B사업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할 것임. 귀 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현행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임. - 다만, 합병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같은 법 제23조의3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합병 후 사업주 출연정도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흡수합병 후 3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지원수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현행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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