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6. 결정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요지
◕ A공무원이 본연의 주요업무(선원해사업무, 항만물류, 항만공사, 해양교통시설, 국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어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노조의 가입이 제한되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서 “수사업무에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특별사법경찰관 중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기위한 취지임. ◔A공무원이 선원해사업무, 항만물류, 항만공사, 해양교통시설, 국도유지관리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등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귀 질의서에 적시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주장하는 내용이 당해 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판단되어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