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6. 결정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보건지도과-1361
해석례 전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진행하고, 현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안전인증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