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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신규 차량에 고소작업대 설치시 안전인증 대상여부

요지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 수입자와 대상기계 ·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처럼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고소 작업대 작업부를 재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매 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멸로 서면 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술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 심사는 안전인증기관과 기술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현장 설치 시 제품 심사에 주안점을 두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확인 안전 인증 기준에 반드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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