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15. 결정
노사협의 없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노사협력정책과-1468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만약 귀사에서 차량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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