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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없이 감시카메라 설치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등을 노사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만약 귀사에서 차량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성실한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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