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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6. 4. 결정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임금복지과-1202

요지

우리사주조합 명칭 변경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문에 근거를 하는 지, 노동부의 경우 명칭 변경에 관한 신고 및 기타 서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는 것인지,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은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조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호(현행 제11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2항제1호(현행 제35조)에 따라 명칭 변경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제3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호(현행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운영상황 보고시 규약사본을 첨부하여 규약의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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