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명칭변경
요지
◆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은 회사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조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2호(현행 제11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명칭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2항제1호(현행 제35조)에 따라 명칭 변경 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제35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호(현행 제11조)에 따라 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운영상황 보고시 규약사본을 첨부하여 규약의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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