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근로기준과-1124
요지
❍사실관계 - 질의한 당사자는 OO자동차 노조 사내하도급분회장으로서 사내하도급사 가운데 한 개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 지급하겠다는 사측과 정산지급을 반대하는 노측이 대립 -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상 승계의무조항에 ‘회사는 기업을 합병⋅양도⋅이전⋅분할매각할 경우 조합에 사전통보, 협의하고 그 계획 및 절차와 분할에 따라 소속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노동조합은 자동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사측은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해서 지급하려하고 노측은 이를 정산지급해서는 안되고 그대로 자동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질의사항 - 위 단협상 승계의무 조항에 명시되어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에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임금으로서 포함되는지? ❍의 견 <갑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등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어야 함. <을설> ‘임금’은 ‘근로조건’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나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고 있는바,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이 아니고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지급되므로 사후 발생적 특성을 지닌 까닭에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근 로 계 약
해석례 전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여진 임금, 근로시간⋅휴식시간뿐만 아니고, 같은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 것인바, ❍귀 지청 질의의 연월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상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지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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