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
요지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 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 진 임금, 근로시간·휴식시간뿐만 아니고, 같은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 것인바, ○귀 지청 질의의 연월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상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 조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 한 견해의 지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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