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12. 결정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해석례 전문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