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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4. 결정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파견법&rdquo;)에 따른 &lsquo;근로자파견&rsquo;은 동법 시행령 별표1(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질의하신 할인마트의 &lsquo;캐셔(수금원) 업무&rsquo;는 할인마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lsquo;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rsquo;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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