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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2. 2. 결정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안전보건지도과-518

요지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해석례 전문

1.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제출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2.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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