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요지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신규등록 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 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 심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 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3에 따른 [규칙별표8의 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 완성 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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