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해석례 전문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전문인력을 시 · 군 · 구의 장이 직접 채용하여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건 · 복지 ·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빈곤아동의 건강 ·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12세 이하 빈곤(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120% 소득 기준)아동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짐.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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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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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