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시·군·구의 장이 직접 채용하여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빈곤아동의 건강·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12세 이하 빈곤(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120% 소득 기준)아동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짐.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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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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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 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능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및 프로그램 운영종사자들이 기간제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