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31. 결정
기금법인 합병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364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div
임금복지과-3647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여할 지원수준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 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