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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29. 결정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임금복지과-3609

요지

당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시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시나 감사원 등의 감사대상이 되는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용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도 근로자의 재산형성 또는 생활 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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