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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지자체,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또한 단협상 예산으로집행되는 복리후생비를 기금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이 적용되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외에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법령 및 지침도 적용되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나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용도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복리후생도 근로자의 재산형성 또는 생활 원조를 위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 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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