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 가능 여부(Ⅱ)
노사협력정책과-4043
요지
▶ 당해 회사는 07년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당선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09년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에는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당해 회사는 2009년도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여서 현재 2010년도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있으며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 위원수가 동일한 상태로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종전의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이하 매뉴얼)도 위 법규정의 취지에 따라 “무투표 당선은 현행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다만,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무투표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매뉴얼에서는 이 부분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근참법의 취지에 맞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9년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p37)의 내용과 같이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더라도투표절차를 거치는것이 필요하며 이 경우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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