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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 수가 같을 경우 무투표 당선가능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2)에 대하여 - 전자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참법 제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보장되어야 함. 「직접」투표의 원칙은 대리인이 아닌 투표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비밀」투표 원칙은 기표소 설치 등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무기명」이라 함은 누가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따라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위 원칙이 모두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노사가 사전에 투표방법 및 전자투표에 사용될 기술체계에 대해 동의한다면 귀 질의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가능함 - 한편, 선거결과 자료는 어느 일방의 재검표 요구에 대비해 노사간 협의로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3)에 대하여 - 우리부에서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은 노사협의회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토록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법령을 해석한 지침이라기보다는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요령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근로자측 준비위원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근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며, 반드시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상에 예시한 내용대로 운영할 필요는 없음. 즉, 노사간에 따로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상의 예시를 준용하여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내게시·공고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추천받는 형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근로자 위원 선출 후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귀 질의 내용을 포함한 노사협의회 운영 세부 사항을 협의회 규정에 정하는 것이 향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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