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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1. 3. 결정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4521

요지

1. MBA 인턴의 성격 및 목적 해외 MBA는 2년제 석사코스임. 특이점은 1학년을 마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방학동안 인턴십을 경험한다는 것임. 그리고 2학년을 마치면, MBA 수료증 혹은 학위를 받게 됨.(1학년→ 여름 인턴십→ 2학년→ 수료증 혹은 학위 받게 됨) 회사는 국내 유수 컨설팅사로 해외 top MBA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을 제공함. 학생들은 인턴십 경험 후 그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 2. 출퇴근 제약 및 근태관리 여부 공식적으로 규정에 의거하여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지 않음. 다만, 인턴십 기간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들과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지급되는 금품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signing bonus 및 compensation으로 일정금액이 지원됨. 다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인턴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에 추가인력 (컨설턴트)으로써의 요금을 청구하지는 않음. 4. 인턴업무의 성격 및 대략적 내용 프로젝트 케이스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 받고, 그 수행을 제대로 잘 했는지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됨. 주로 국내주요 기업의 컨설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경험이 많은 컨설턴트 팀에서 그 회사의 전략 수립 및 진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업무를 하게 됨. 5. 인턴에 대한 명부를 기타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는지 여부 인턴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있음. 6. 징계여부(인턴의 행동에 대한 일정한 제재) 인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나 징계를 실시하지 않음. 7. 퇴직금, 휴일, 휴가의 부여 여부 현재 휴일은 제공하고, 휴가는 제공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2~3개월(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 있음. 8.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근로조건이 있는지 여부 기타 직원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없음. 9. 따라서 위와 같이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이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인턴십기간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 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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