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4다29736, 2006.12.7. 등 참고)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MBA 인턴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정받고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정규직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점, ② 인턴십기간동안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프로젝트 팀원, 고객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므로 일정부분 출퇴근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턴십을 수행하는 동안 일정금액이 지원되는 점 등을 볼 때, - 채용예정자가 인턴십 약정을 체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행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규직 채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인턴십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인턴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