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5. 결정

자사주 지급 시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차별배분이 가능한지

임금복지과-2113

요지

ESOP을 통한 자사주 지급시 모든 직원에게 지급과 동시에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 , 근로자복지기본법하에서 가능한 것인지 * 경영성과급 : 회사 목표 달성시, 직급 혹은 장기근속에 따라 차등 자사주 지급(100~10주), 개인성과급 : 부문별 목표달성시 일부 고액성과급에 한해서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성과급 1억원 초과시,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이상은 자사주로 전환 지급)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ʻ성과보수ʼ가 성과에 의해서만 정해져, 미달성 시 지급이 안될 수도 있는 금품이라면, 이 성과보수를 꼭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지 ESOP을 통해 회사 출연금으로 조합원이 자사주 수령시 의무예탁기간이 1년이상 남았을 때 조합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면 부여받았던 자사주는 조합으로 회수되어 기존 조합원들에게 분배된다고 하는데, 만약 성과급이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위와 같은 ESOP 특성상 직원이 성과급의 일종으로 자사주를 받은 것인데 수령을 하지 못하니,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일부직원에게 성과보수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 시 회사와 직원간 개별계약에 의해 의무 근무기간을 둘 수 있는지(만약 의무근무기간 조건 불충족 시 직원은 주식 성과급 수령 불가) 지급 자사주를 신주발행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근거 재원으로 장내매수할 경우에도 주총을 거쳐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배정 자사주의 일정량을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한 후, 저소득 및 장기근속, 합리적인 성과기준 등에 연동하여 차별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임금성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제2항에 의거 회사의 무상출연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성과급의 임금성여부를 불문하고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해야하므로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개별 계약 등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바, 의무근무기간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간 단체협약 또는 개별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2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를장내매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