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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사주 지급 시 개인별 성과기준에 연동하여 차별배분이 가능한지

요지

배정 자사주의 일정량을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 배분한 후, 저소득 및 장기근속, 합리적인 성과기준 등에 연동하여 차별적인 배분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임금성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외의 방법도 가능할 것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제2항에 의거 회사의 무상출연에 의하여 우리사주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불문하고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해야 하므로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약, 개별 계약 등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 퇴직근로자의 안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바, 의무근무기간 설정여부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간 단체협약 또는 개별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2규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는 바, 자사주를 장내매수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를 거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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