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3. 결정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안전보건지도과-3375
해석례 전문
’03.7.7. 삭제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68807-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