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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요지

03.7.7. 삭제된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 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 시 내용(산안 68807- /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 내에서 원료 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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