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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 결정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설립된 공무원노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요지

◕○○부 소속기관인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공무원노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이라 함)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만이 공무원노조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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