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23. 결정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임금복지과-71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임금복지과-7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