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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23. 결정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임금복지과-71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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