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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1. 30. 결정

퇴직신탁의 퇴직연금 전환 시 소급방법

퇴직급여보장팀-971

요지

<질의 1> DC형에 있어 퇴직연금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을 퇴직신탁에서 적용된 전체기간이 아닌 퇴직신탁 해지금액만을 역산하여 계산하는 방식 가능 여부 <질의 2> DB형으로 전환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3> 근로자 100명중 일부직원(50명)만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적용방안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DC형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기간에 대한 적립금을 일시에 개별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전 근로기간을 일시에 소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기간씩 순차적으로 소급하는 것도 허용됨. 퇴직보험 또는 신탁(이하 ʻʻ퇴직보험 등ʼʼ)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에서 DB형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만큼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퇴직보험 등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보험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직원의 적립금에 대하여만 퇴직보험 등을 해지하고 역산하여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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