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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5. 결정

직종전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임금복지과-591

해석례 전문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 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기능직)으로 환직을 위한 시험 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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