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4. 결정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임금복지과-433
요지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으로서 해외진출시 소규모의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A사의 직원을 파견 근무시키고 있음. 이 경우 해외지점에 파견 근무 중인 근로자는 A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는 복지 68203-332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해 사례는 지점형태의 진출이 아니라 해외법인 형태의 진출로서 해외법인은 A사의 관계회사에 해당되고, A사의 직원(과장, 대리 등)이 해외 관계회사에 파견되어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임.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ʻ관계회사의 임원ʼ에 해당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또는 다른 기타 조항에 따라서도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나,여기서 ʻ관계회사ʼ라 함은 상법 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되지않음. - 따라서, A사의 직원이 A사와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임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 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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