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나, 여기서 '관계회사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에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라면 관계회사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A사의 직원이 A사와 근로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임원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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