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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6. 1. 결정

공무원노조법 시행(’06. 1.28) 이후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새롭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049

요지

◕○○공무원노동조합 ○○지부는 소속 조합원이 ○○명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공무원노조법 이 시행된 ’06.1.28 이후에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거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 - 이 경우,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 구성되어 있던 단체에 제출한 가입원서를 근거로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가입절차 등은 「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에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 구성된 단체는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위 단체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상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며,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거나 조합비 납부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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