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관련 해석례
상증령§54④의 부칙 제8조에 규정된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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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3.12.31 현재 잔존가액만 남아있는 고정자산(1994사업년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한 잔존가액 상각을 하지 않음)을 1995.01.01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의 재평가후 감가상각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 따른 분양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항목의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시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